택배 안에 있던 벌레가 온 집안에 다 퍼졌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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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택배 안에 있던 벌레가 온 집안에 다 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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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궁예담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25-06-25 11: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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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선풍기를 시켰고 택배는 문 밖에서 뜯고 버리고 제품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조립을 하지 않고 2-3일 정도 외출 후 바닥에 있던 선풍기를 조립하려고 했는데 바닥에 먼지다듬이 벌레 수백마리가 돌아다니고있었고, 선풍기 부품 밑에 벌레가 모여있었습니다. 뜯지도 않았고 밀봉돼있던 부품설명서안에도 먼지다듬이 벌레가 있었습니다. 세스코 긴급진단으로 바로 문의를 했고 이 벌레는 꽤나 오랜 시간 방역이 필요하다고 호흡기는 물론 피부 질환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쿠팡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고 본사에서 제품을 보내는거라 본사에 문의를 하고 답장을 바로 주신다해서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 답장이 없었으며 제가 먼저 연락하자 대뜸 본사에 문의라하더군요 그래서 본사에 문의하는데 전화연결이 되지도않고 담당자는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한 순간에 집이 먼지다듬이 벌레로 뒤덮혀서 의식주에서 어떤 것도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내고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보상은 이 제품 환불과 세스코 방역 업체에 대한 보상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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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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