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신호 위반으로 폐차된 제 차량의 차량가액 산정기준이 수긍이 안갑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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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택시 공제조합 ] 택시 신호 위반으로 폐차된 제 차량의 차량가액 산정기준이 수긍이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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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지미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25-06-23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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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의거 전손차량은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햐 비용을 교환가액으로 지불함이 원칙인데 지들 내규에 따라 카마트라는 곳에서 모델.연식(차량 등록일), 배기량에 따라 택도 없는 금액 200만원을 제시함.
차를 진짜 살 수 있는 곳의 시세로 판정해달라하니 내부 규정에 따라 이렇게 밖에 못준다 함.
사고전 차량(2011년식 올뉴모닝): 네비게이션(작년 10월 설치 40만원), 블랙박스, 열선핸들, 열선시트, 하이패스 룸미러, 주행거리 68983km
중고차 시세로 비슷한 차량 450-490으로 매매중
매도비는 보통 70만원이라함
폐차도 지들이 한다고 가져가놓고 100만원정도 받았다던데  10일치 대차료 포함 219만원 제시, 통보조차 없이 입금함
열받아서 문의하니 그제서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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