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시공 부실 및 책임 전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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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통신사 시공 부실 및 책임 전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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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지웅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5-26 2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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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은 SK텔레콤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아래와 같은 반복적인 시공 부실과 부당한 요금 부과로 인해 명백한 소비자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4년 9월 24일 SK텔레콤의 과실로 인해 서비스 해지를 한 차례 경험했으며, 이후 재가입했음에도 유사한 피해가 재발했습니다. 케이블은 가스배관에 감겨 설치되어 있었고, 아파트 가스배관 공사 중 절단되어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후 AS기사 방문 시, 절단된 선을 새로 교체하지 않고 기존 선을 이어 붙이는 임시 조치만 수행한 후 복구를 완료했다고 처리했습니다. 저는 전기 정비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해당 조치가 전문적 기술 기준에 현저히 미달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소비자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 해당 복구 비용을 다음달 휴대폰 요금에 청구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이는 명백히 통신사의 시공 과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청구 및 책임 회피 행위입니다.

반복된 피해에 더해, 원인을 제공한 통신사로부터 되려 비용 청구까지 받는 상황에 분노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번 민원은 단순한 개인적 피해 보상을 넘어서, 동일한 방식의 시공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다른 소비자들을 막기 위한 공익적 제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1. 통신사의 시공 및 복구 방식에 대한 공정위/소비자원 차원의 조사

2. 유사 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불공정 행위 시정 명령

3.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중재 또는 공동 대응 유도

4. 소비자 고발센터 차원의 공적 발표/경고 조치

소비자는 시공 검수자도, 전문가도 아닙니다. 믿고 가입한 서비스에서 이런 피해를 입고도 책임 전가당하는 현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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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 시공 부실로 인한 책임회피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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