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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마트 ] 하이마트 범어네거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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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제민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25-05-16 16: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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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마트 범어네거리점 답변 필히 010-6666-6880 전화회신 바랍니다. -소비자 보호원 민원 등록예정(즉시) 해당 가맹점은 환불규정에 대한 위반으로 고발 조치 단순 개봉에도 고객에 의한 환불/교환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있으나, 환불 거부 및 해당 상담직원 CS응대 미흡으로 민원 처리 요청드립니다. -CS응대 김미화 직원 환불에 관한 상담중 불친절응대 환불요청으로 1차 상담하였으나, 개봉스티커 단순 개봉으로 환불 어렵다고 안내받음 해당 제품에 개봉스티커에 "상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됴환/반푼 사유가 있는경우 훼손/명실/가치감소등의 사정이 없다면 7일내 환불가능 명시" 설명하였고 환불에 관한 내용 전달하였으나, 해당 처리자 인상쓰면서 다른 팀장에게 "나 이거 모르겠다 팀장님이 와서 한번봐라, 이거 누가팔았노?"라고 고객 앞에서 언급하였음 동일 근무 여직원(명찰 미착용) 동일 불친절 환불관련 규정에 대해 재차 안내하였으나, 본점은 처리어려움 답변 받았으며, 위내용으로 소비자는 "고객센터에 확인 및 소비자보호원,고발센터" 질의 해보겠다 하니 그렇게 하라며 강제 상담 종료되었음 해당 근무자들은 기본적인 서비스 태도가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본 내용으로 제보합니다. 010-6666-6880 연락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관련으로 대외민원 등록하였으니 빠른 확인 후 연락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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