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정 후 미 해약으로 인한 지속적인 요금 납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인터넷 약정 후 미 해약으로 인한 지속적인 요금 납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순철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5-05-07 15:16:46

본문

2015년 제 명의로 딸아이가 인터넷 1년 약정으로 가입을 하여 사용 종료한 후 해지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여년간 계속하여 월 38,000원의 요금을 납부하였음. 당사는 약정이 끝나면 해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나,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약정 기간이 계약기간이라고 생각하고 해지를 하지 않았으나, 그동안 한번도 인터넷 요금제 변동이나 혜택등에 대한 고지나 안내없이 10년 이상 요금을 납부하게 한 것은 업체의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한 갈취라고 사료됨. 이에 당사는 부당한 요금 납부에 대한 금액과 이자를 환산하여 피해자에게 환불조치 하여야 한다고 생각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