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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이다스 ] 펜션회원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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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동철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3-07-23 23: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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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8월경  지마이다스에서 펜션홍보나와서 가입을 하게되면서 220만원을 10개월할부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가입 취소요청을 하였는데 당담자불찰로 지연이 늦쳐저서 10 개윌 후인  2013년  6월에 취소가되어
카드할부 수수료19만원상당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자와 민원본부장이 수수료부분을 회사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아 회사로 전화를
하면 담당자와 민원본부장은 전화를 회피하는것처럼 보이며 관리부차장이리른 사람은 회사에 수수료부분은 명시되지
않아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회사에 직원이 잘못한것을 소비자 부담을 하는것이 부당하여  이렇게 올립니다
할부수수료를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펜션회원권 취소에 대한 할부수수료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계약을 하신 경우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업체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하여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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