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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내비 ] 카카오내비 주차 이용권 오인 안내 및 결제 피해 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혁성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4-08 14:41:07

본문

1. 신고자: 권혁성
2. 피해 일자: 2024년 4월 7일
3. 이용 장소: 남산 T타워
4. 이용 서비스: 카카오내비 주차 이용권 예약
5. 피해 금액: 시간당 요금 결제(정확한 금액 확인 필요)

[1. 사건 개요]
카카오내비를 통해 ‘남산 T타워’ 주차장을 예약하고 차량을 주차하였으나, 출차 시 이용권이 적용되지 않아 시간당 요금으로 자동 결제되었고, 이용권은 사용되지 않은 채 요금만 빠져나갔음.

[2. 고객 응대 과정 요약]
- 고객센터는 “예약 주차권은 특정 구역(지하 4~6층)만 사용 가능하며, 동일 건물 내라도 다른 주차장(B1층 상가 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
- 그러나 예약 과정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제한 안내가 없었고, 예약 이후에도 사전 고지나 명확한 안내가 없어 일반 고객이 구분하거나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동일 건물 내 주차장이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구분이 불가하며, 예약된 위치와 실제 주차 장소가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

[3. 고객 요구사항]
- 주차권 예약 시 적용 가능 구역을 명확히 표시하고, 사전 고지를 철저히 할 것.
- 피해 금액 환불 요청.
-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가 있었던 만큼, 누적된 피해에 대한 사과 및 적절한 보상을 요청.
-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건물 내 주차장 구분을 명확히 해줄 것.

[4. 참고사항]
- 고객은 이전에도 유사한 피해로 약 4만 원의 시간당 주차요금을 납부한 적이 있으며, 당시에도 구체적인 안내 없이 결제된 사실이 있음.
- 카카오내비 측은 “알림톡으로 주의 사항이 안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예약 완료 이후 주의 사항 안내가 없었거나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었음.
- 고객은 이러한 방식의 피해가 반복되어 매우 억울하며, 정당한 사전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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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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