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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쥬얼리 ] 주문제품과 다른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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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희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4-01 15: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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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6일 구매한 여러제품 중 14K팔찌에 대해 고발합니다.
19센치에 4.85 g을 51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같이 방문한 일행과 동일한 사이즈로 동일한 팔찌로 구매했고 일행은 전시되있는거 가지고 가고 저는 주문을 해서 받았습니다.
2주뒤 제품을 받아보니 무게도 적고 센치도 1센치가량 적어 구매처에 문의하니 당연하듯이 "1센치 가량 작을꺼에요~~" 그러면서 저랑 같이갔던 일행분꺼 계산을 잘못했다며 제꺼는 가격대로 정상적으로 출고된거라 하더라구요.
계약서에도 버젓이 19센치로 써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네 손해본것 얘기하더니 교환해준다해서 방문했습니다.
다시 주문들어가서 시간이 10일정도 소요된다했고 제가 왔다갔다 힘들어서 택배로 보내달라하니 택배비 1만원을 내야한다하더라구요.
제가 제 잘못도 아닌데 왜 내야하냐 했더니 자기네도 잘못 계산해 손해본건데 그럼 그걸 저한테 다 청구할까요? 이러시면서 자기도 차라리 환불을 해주고 싶다면서 저보고 되려 무례하다고 뭐라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판매처의 잘못으로 스트레스받고 잠도 못자고 왔다갔다 주차비들며 내방하고 이래야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결국 환불로 받았지만 제가 차이를 몰랐음 속은줄도 몰랐던거에 억울하고 판매처가 정말 손해보고 장사한지는 소비자로써 모르니까 억울하네요.
계산 잘못해 다르게 제품 제작할꺼면 미리 얘기를 해줘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제 스트레스와 왔다갔다 경비며 시간은 오로지 소비자 몫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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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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