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반송통보 및 운임비용 요구 및 물건은 미배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Gs22 ] 일방적 반송통보 및 운임비용 요구 및 물건은 미배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창형
  • 조회수 : 214회
  • 작성일 : 25-03-28 08:58:28

본문

인천에서 부산에 동생에게 택배를 배송후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부산에서 인천으로 반송이 됬다고함

동생은 연락도 없었다고 해서 알아보니
배송당시 무게를 잘못입력 했다고하네요

그러면 발송인이나 수신인에게 연락하여
재발송을 하면 될일같은데
다시 발송자에게 던져주는 일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택배를 부치면서 내물건이 1키로이고
1키로로 잘 발송되는지까지 확인하고
하는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계가 고장인지
접수를 잘못한건지
접수를 잘못받은건지를 떠나서
고객센터에 문의한결과
문제 해결 도움의 의지는없고
발송자가 잘못 부쳤다고 하는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질않고
고객센터는 몇시간동안 연락이 많다는 핑계로
연결도 잘 되지않습니다
요금은 발송자가 내놓고 을의 입장을
요구 당했습니다
적절한보상은 바라지도않고
물건이 잘도착하길 요청합니다
이틀째 일하다가 신경쓰여 지장을 입고
해결이 안되고 있어서 문의를 요청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영업장인지 까지 의문스럽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