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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부산관광 ] 해외에서 오도가도못한 상황을만든뉴부산관광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지은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3-07-17 10:20:51

본문

현재 저는 필리핀 세부에서 글을 남김니다.
사건은 지난 14일 일요일. 제가 뉴부산관광에서 구매한
 패키지 상품의 비행기 시간을 놓치게 되어 다른 비행기표를
 따로 더 구매하여 출발해 여행 일정에 무사히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행사 직원과 충분한 이야기를 하였고 비행기표를 편도로
구매하여 일행과 합류한뒤 제가 원래 샀던 왕복 비행기편의 돌아오는
비행기를 탈수 있다는 확인을 세부퍼시픽 항공사와 뉴부산관광 여행사
직원에게 받았습니다. 이후 오늘까지 여행을 하고있는 과정에 여행사측
에서 연락이 오기를 돌아가는 비행기 편이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인 즉슨 왕복비행기편인데 타지 않아서 아예 취소가 되어 어쩔수
없게 되었다고합니다. 저는 분명 다른 비행기표를 편도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여행사 직원과 상의를 했고 항공사 직원과도 얘기를 했으며
여행사 직원과 항공사 직원과 바로 얘기하여 분명 제가 원래 샀던
왕복 비행기표에서 돌아오는 행을 탈 수 있다는 확인을 받고 편도로
새롭게 발급 받았는데 이제와서 돌아가는 비행기편이 취소가 되어ㅛ다니
이게 무슨 경운가요.
또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편도로 구매해야 될 싱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는지 돌아가는 비행기표값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 중 해당여행사를 통해 구매하신 비행기편이 취소되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당사업자에게 구두상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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