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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어 ] 호텔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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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채영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5-01-28 11: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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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경주 여행 와서 당일 호텔 예약을 잘못했습니다. (호텔 조식 포함 4인인줄 알고 결제했는데 2인이었어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취소하려고 전화했더니 호텔에서 취소가 불가능하고 홈페이지나 하나투어에서 해야 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예약사이트에서도 취소가 불가능하여 다시 하나투어 고객센터에 전화 했어요.
그런데 연휴첫날 업무종료라서 전화상담이 해외항공권, 해외패키지만 가능했어요.
국내여행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건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결국  기존에 결제한 호텔에서 2인이 숙박하고 조금 저렴한 인근 다른 호텔에서 2인이 따로 결제해서 1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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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업체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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