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취소 및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팡 ] 일방적 취소 및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신영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25-01-08 12:21:48

본문

12월22일 쿠팡에서 신일 팬히터 구매.
1월2일까지 배송 되기로 하였으나 12월30일까지도 물건 택배 발송 처리 되지 않아 판매자 문의함.
물량 부족으로 1월24일까지 발송 주기로 함.
1월7일 쿠팡측에서 사전 연락없이 일방적 취소 및 환불 진행.
1월8일 쿠팡고객센터 통화.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취소 된다고 함. 기존 24일 발송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없이 일방적으로 하는건 아니다며 항의. 환불처리까지 진행되어 재구매 하라고함
재구매시 구매당시 보다 금액이 14만원 가량 높아짐
이에 동의할수 없으며 구매 물건 보내달라함.
판매자의 경우 연락 두절 및 쿠팡상 문의 남길시 답변은 오나 단답형에 자동프로그램 인듯 사람이 답변 단 느낌이 없음. 물건과 함께 쓸 가방과 자석링까지 별도 구매해논 상태로 물건 필히 약속 기한내에 받길 원하며 환불 금액은 다시 입금 처리 한다고 함. 9일까지 답변 준다고 하나 일방적인 취소와 환불처리 22일 구매후 지금까지 기다린점. 함께 쓸 물품까지 준비한점등 이해할수 없는 상황임.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7 기타 김도영 2011-11-10
345 기타 이지연 2011-11-10
342 금융 그대의푸로 2011-11-10
331 기타 Nry 2011-11-10
330 통신 2011-11-10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309 기타 김도희 2011-11-10
302 기타 신향숙 2011-11-10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283 기타 조현정 2011-11-10
282 생활가전 이은주 2011-11-10
281 생활가전 조현래 2011-11-10
280 식음료 오알탱 2011-11-10
279 통신 박은정 2011-11-10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277 기타 호야 2011-11-10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