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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장터 ]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 을했습니다. 환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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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민구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25-01-06 00: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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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2월 19일 구매신청을 보냈습니다. 대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하루 연락이 힘들었습니다. 보통 예약 택배가 보내면 송장 번호을 받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나고 연락을 먼저 취하지 않고 항상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야 그제야 답을 주십니다. 하지만 택배 송장 오류가 있었는지 송장 번호을 못받았다고 통보을 합니다. 택배는 보냈다면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 였습니다. 12월27일 판매자 분이 답이 없으셔서 번개장터 고겍센터에 문의을 넣었습니다.
판매자는 고게센터와 소통을 진행 하고 통보식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번개장터 구매에 있어 송장번호가 6일이네 등록이 안되면 자동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판매자 분이 오류가 있다는게 확인되서 취소가 안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취소의사을 전달 했으나 번개장터 쪽에서  판매자 분이 물건을 보낸다고 전달을 해서 저는 억지로 물건을 받고 구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품 문의을 했지만 답은 판매자와 협의 하라고만 전달을 하고 적장 판매자 분은 저와 대화 도차 시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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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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