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 대한 고객센타 와 11번가에 속해있는 대행업체의 구매후 써비스 문제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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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11번가에 대한 고객센타 와 11번가에 속해있는 대행업체의 구매후 써비스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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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건원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4-12-31 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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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판대가 필요해서 11번가에 있는 가판대를 선택을 햇고, 저희가 11월26일 오픈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11월25일 전에 도착한다고 하고 무료배송을 확인 하여 신뢰있는 11번가에서 찿아서 주문을 하였습니다.
장사준비에 필요한 다른것들은 다준비해둔상태에서 가판대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일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서  제이콥이라는 구매대행업체에 확인을 해보니 연말등 기상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더군요..또한 통관비도 내야한다고하고...일반사람들은 11번가에 떠있는 가격을 확인해보고 그가격을 최종가격으로 알고 사는것입니다. 그래서 통관비를 내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경동택배라는 곳에서 배송시작이라는 문자를 받고 저희가 가게 오픈이 한참지나서 직접찾으로 갔는데  운송비가 착불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길래 하는수 없이 착불비용을 지불하고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것 아닙니까?
자기들의 늦어진 배송날짜와 언급에도 없던 통관비를 내라는 것에 대한 사과도 없이 ..
이래서 11번가를 믿고 다른물품을 시킬수 있나요?
소비자에게 고발하기전에 11번가에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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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격 관련한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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