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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코스 ] 무조건 파손 이라 소비자책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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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철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4-12-26 1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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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을 웨이코스 에서  구매했는데 마이크가  나오고 들어가는 제품인데,나오고 난 후 다시 들어가지 않고,마이크도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파손으로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구매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제일 긍금한 건 마이크을 사용 할때 부드럽게 아주 천천히 뽑아야 되는지...내 거라서 고장나라고 뽑아 쓰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구매금액에는 서비스 값도 포함될 건데...고의 파손도 아니고,파손 인지도 서비스 센터에서 일방으로하고,중국제품은 정말...조정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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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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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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