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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에지오 ] 차량용블랙박스판매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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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라영채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3-05-27 13: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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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0월30일 고속도로휴게소에서 블랙박스2개를구매하였습니다 <br>
구매방법은 다음과같습니다<br>
영업용화물차를 운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휴게소에 주차를하자 어떤사람이다가와서 차앞을 두리번거리더니말을걸었습니다 블랙박스를 현금없이구매할 수 있다하였습니다  일단 유류카드로결재를하고 포인트세이브로전환하면 포인트로 결재가 된다는것 입니다 유류구매는 포인트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 주 아이엔지오)회사와카드사가 제휴하여 유류구매금액에 포인트가 발생하여 3녀간분할하여 포인트로 결재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포인트결재는 되질않고 원금분할금액과 세이브수수료까지 결재되고있읍니다 본사( 아이엔지오)와 담당자( 팀장 박**)에게여러번 연락하였으나 알아보겠다는말뿐 해결되지않습니다 현재는 담당자 전화도 받질않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용블랙박스 사기를 당하시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제품구매 당시 계약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계약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으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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