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라이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S라이프 ] KS라이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준식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3-05-22 12:19:10

본문

검색해보니까 사기관련글들이 올라와서 문의드려봅니다!!

통신비절감해보고자 바빠서 이익보는거라 생각하고 결제를했는데

취소하려고하니 이제는 완전 손해네요

3년계약기간중

3달가량 사용했은데 계약 취소시 선불120만원가량 금액에서

60만원 가량은 위약금식으로 물어야하며

1년뒤에는 취소할 경우 환급금액도 없고 무조건 3년을

쓸수 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KS라이프에서 말하는 기본무료통화 다 쓰고

추가통화에대한 금액절감 혜택을 제대로 보는게 맞는지

계산도 잘안되고 이해도 잘안가고 이상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의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심사 요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