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ㆍ환불 안해주는 네트워크 업체 위나라이트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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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나라이트 ] 반품ㆍ환불 안해주는 네트워크 업체 위나라이트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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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희서
  • 조회수 : 231회
  • 작성일 : 13-05-08 1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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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품 네트워크업체인 위나라이트코리아는 상품구입시 90일 내에 100프로 반품받고 3일 내에 환불처리 하기로 광고했으나 현재 2주가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담당자 연락도 없고 업체가 전화 연결도 안되는 상황에 있습니다‥저는 물품대금으로 144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했고 그중 12만원 상당의 제품을 제가 떠앉고 나머지132만원 환불을 요구했으나 열흘 후에 담당자가 연락할 것이라는 말만 남기고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없고 회사는 전화통화도 할 수 가 없습니다
고객을 유치할땐 입의 혀같이 현혹하고 반품 요구에는 나름 규정이라고 늦게서야 들이대는 횡포늘 막아주십싱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고가의 여성용품 구입후 환불요청 하셨는데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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