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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c게임월드 ] 게임 서비스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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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규동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3-04-30 16: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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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일 쾌걸 삼국지 주작서버 개장으로 네이버를 통해 40만원 이상 결재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 첨부 1과 같이 해당 서버 내에서 1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게임머니의 부족으로
04.28일 새벽 01시경 첨부된 결재완료 그림파일과 같이
쾌걸 삼국지(antic 게임월드)를 네이버를 통해 추가로 5만원 결재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첫째,
1:1 문의는 최소 12시간 내에 처리한다 명시하였고,
부득이한 경우 지연될 수 있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1:1문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8일이 아닌 29일 오후에서야 답변이 왔고,
30일이 되어서야 아무런 보상도 없이 게임머니만 지급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랭커는 커녕 일반유저보다 조금나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너무 화가나 5만원 및 기존의 40만원 이상 결재금액에 대한 소비자 환불규정
(서비스 귀책사유일 경우 7일이내)에 따라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5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만 회사측에서 빼가버리며 아직까지도 은행 및 네이버 캐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회사 고객센터의 전화번호 자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24시간 풀 운영체제임에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 문의전화 자체도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쾌걸 삼국지 커뮤니케이션 자유게시판을 살펴보시면 토, 일, 공휴일은
고객에 어떤 불편 사항이 발생해도 나몰라라 운영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어 이를 이용하는 고객이 호갱님에 불과하다는 것도요

셋째,
천편일률적인 매크로성 답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자유게시판을 조금만 뒤져보셔도 나오는 것이라 첨부할 가치도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를 돈줄이나 봉으로 밖에 안보는 antic 게임월드를 고발합니다.
antic 게임월드 망하는 그날까지 덤벼들 것입니다. 끝까지...

아무리 형편없는 서비스라해도 정도라는 것이 있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상도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런 무개념 antic 게임월드가 사라지지 않는한 저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할 수 있다면 동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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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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