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물건 배달해놓고 무성의로 일관하는 로젠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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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파손물건 배달해놓고 무성의로 일관하는 로젠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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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길수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13-04-25 2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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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분재화분 2개를 배달받았는데 그중 한개가 화분이 산산조각이 난채 배송되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겉포장에 분재, 도자기라고 큼지막하게 써있는데도 함부로 다룬 결과겠죠.
속상하고 화가나서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담당자를 통해서 전화해준다고 기다리라더니 3번이나 전화했는데도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네요. 이놈의 회사는 고객전화는 아주 무시하라고 교육시키나봅니다. 정말 분이 안풀리는데 어떻게 하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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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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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화분의 파손으로 정말 놀라시고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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