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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오토콤 ] 현대오토콤 다본다 블랙박스 a/s 처리 및 거짓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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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호경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3-04-22 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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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토콤 다본다 블랙박스(dbl-200) 구입 후 2일 사용 경과

제품 전원나감으로 전혀 작동을 하지않음-->a/s전화 : 설치가 잘못된 것 같다. 메모리카드를 pc로 포맷하라.-->pc로 포맷 후 똑같이 안됨.-->a/s전화 : 설치가 잘못된 것 같다. 설치점가서 확인하라.-->시간내서 설치점 방문후 이상없음을 확인-->a/s전화 : 택배 보낸 후 입고 후 평일 기준7~10걸린다함.-->(4월2일입고확인)계속다리고.. 평일기준 1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음.(교환요청)-->a/s전화 : 교환을 받으려면 동일 증상으로 3회이상 접수 해야한다고함. 엔지니어들이 확인중에있다.-->며칠경과-->a/s전화 : 엔지니어 확인중에 있다.-->4월22일 a/s : 엔지니어 확인중이다.. 평일기준 14일이 걸린다라고 말바꿈... 그런데 평일기준 14일도 넘었습니다. 이번주내로는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데 대처태도를보니 믿을 수 가 없습니다.

A/S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고 2일밖에 사용을 못했는데  이기간에  사고라도 나면 문제가 될것이고.. 계속 미루기만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차라리 교환을 해주던지 환불을 해주면 시원할테지만요... 도움 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블랙박스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아 이상이 생겨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계속 해결이 미뤄질 경우 부득이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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