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건 분실사고 후 담당기사 욕설, 물건 재발송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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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캡 ] 택배 물건 분실사고 후 담당기사 욕설, 물건 재발송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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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유석
  • 조회수 : 147회
  • 작성일 : 13-04-09 1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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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3월초 G마켓을 통해  "엘리트2000"이라는 업체에서 교과서를 구매하였습니다.

옐로우캡에서 운송을 하였으며 담당기사는 수취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계단에 물건을 나두었고  분실이 되었습니다. 물론 누가 가져갔는지 이웃집에도 확인을 해보았으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름정도 후인 3월말 경 저희 집사람이 담당기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서로 티격태격 하는 와중에 이 기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심한 욕(0발년, 0같은년이..) 을 하였습니다.

집사람은 너무 큰 충격에 바로 전화를 끊었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 저는 옐로우 캡에 전화를 하여서

자초지종을 설명 하였습니다. 상담원은 정말 죄송하다고 하였고 담당기사한테도 나중에 전화가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담당기사와 택배회사를 경찰 고소까지 할 생각이였는데

집사람이 극구 말리는 바람에 참았습니다.

옐로우캡에서는 교과서 업체에 요청하여 다시 물건을 보내준다 하였는데 벌써 보름이 지나도록

전화도 없고 하여 오늘 다시 옐로우캡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죄송하다는 말은 안하고 원래 자기네 회사 절차가 발송업체에 다시 연락을 하여 물건을

보내주는 것이라며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마치 저보고 잘못 했다는 말투로...

결론적으로는 옐로우캡에서는 하층업체에 이미 얘기를 해놓았으니 자기네는 이미 할 일 다했다는 군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한달가까이 시간을 허비하고 욕설까지 들었는데 일을 이렇게 처리하니

정말 화가 안풀리네요

게다가 그 교과서는 재고가 많지 않아서 아마 지금쯤 없을텐데

옐로우캡에서는 아마 분명히 돈으로 환불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시간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군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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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과 불친절한 고객서비스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신적, 시간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고 손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합의권고 기능을 하는 유관기관에서는 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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