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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e다책나무 ] 웅진e다책나무 사기행각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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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욱
  • 조회수 : 306회
  • 작성일 : 13-03-19 2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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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엔가 제 여동생이 조카 책을 산거 같습니다.
총 1000만원 가까이 하는 금액이었으며, 책과 책장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런 금액으로 책을 파는것 부터가 사기행각이지만, 제 여동생은 완전히 순진해서 넘어간거 같습니다.
당연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반품시키려 했지만, 이제까지 낸 3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하고 받은 책과 책장을 모두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 행각이 정말 말이 됩니까? 이게 약정으로 되어있다면 정말 사기 약정 아닙니까?
어머님이 소비자 고발원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말이 된답니다. 대체 누가 소비자 약자를 보호해줄수 있는 겁니까?

이제까지 낸 3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면, 당연히 그 금액에 맞는 책이라도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어서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내일부터 이거에만 매달려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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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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