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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원미디어 출판사 ] 여원미디어 출판사 유아도서 포인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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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병권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3-13 1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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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원미디어 본사/고객센터를 통해서 유아 도서를 많이 구입을 한후 포인트를 받았으며 여원미디어에서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자체 포인트 제도가 없어진다고 공지를 하여 본인은 여원미디어와 협의하여 포인트가 많으니 예외 사항으로 추후에도 포인트를 사용하여 서적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으며 메모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제 와서는 관리도 안하고 있었고 담당자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며 클레임을 걸었더니 받아들이는 태도도 어이없이 엉망이고 (예를 들면 말을 싸가지 없고 변명 위주로만 얘기를 하길래 우리에게 오히려 죄송하다고 해야 하지 않냐 라고 했더니 내 말투가 원래 그렇다 등 정말 싸가지 없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  또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한달 이상이나 연락도 안주고... 즉.. 목 마른 놈이 우물파라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드리고 강력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항상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는 게 씁쓸하네요...
강력한 대응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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