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약정기간 고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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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 휴대폰 약정기간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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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지연
  • 조회수 : 443회
  • 작성일 : 13-03-11 2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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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딸아이에게 약정2년으로 sk에서 휴대폰을 개통 시켜주었습니다.

 삼성갤럭시s 라는 휴대폰을 대리점에 2년약정으로 할부로 했는데
얼마전 딸아이가 휴대폰이 망가졌다며 a/s 센터에 갔습니다.

a/s센터 직원말이 요즘은 LTE가 나와서 예전 건 속도가 느려 휴대폰을 바꿔야만 이상이 없다고 했답니다.
다른 기타 등등의 말을 듣고 왔답니다.
결론은 핸드폰을 바꿔야만 한다고 했다고 하네요

핸드폰을 개통했던 대리점(직영점)에 가서 말하였더니 직원말은 책임을 떠 맡긴다며 다른 중고폰(스카이)으로 교체해 주고 약정 기간동안 쓰다가 끝나면 핸드폰 가격이 많이 내릴 꺼라며 임시로 쓰라고 줬다고 합니다.

전 궁금한 점이 2년 약정으로 할부로 구입한 삼성휴대폰인데
망가진 것도 아니고 현재 유통되는 휴대폰이 빨라서 안된다고 하니 어쩌라는 건지...
그럼 남은 휴대폰할부금은 왜 내야 하는겁니다.
그 휴대폰은 쓸수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딸아이 휴대폰은 지금 단종이 되어서 찾을 수도 없다고 하내여

대리점에선 팔리지도 않는 휴대폰을 2년 약정으로 할부금 받아먹고 삼성에서는 휴대폰 기기를 바꿔야만 한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합니까?

휴대폰사업자들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세상에 아무 제재도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약정으로 싼것처럼 현혹해서 그안에 기기가 문제가 되거나 해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니...

약정을 걸었으면 적어도 약정기간내에 소비자 과실이 아닌 기기고장이라면 약정을 건 통신사나, 휴대폰기기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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