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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컴퍼니 ] 가게 홈페이지 서비스 계약서상에 없는 비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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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교은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2-19 16:59:52

본문

시아버님께서 양복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홈페이지 제작해주고 3년 게시해주는데 100만원으로 약정을 했어요.
홈페이지는 아주 심플해요.
근데 갑자기 일년이 지난후에 일년마다 도메인비와 호스티비로 9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업체에서는 계약전에 구두로 얘기했다는데 저희는 들은 기억도 없고 계약서 상에서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9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홈페이지를 끊어버렸어요.

어떻해해야 하나요?
좀 도와주세요.

- IMP컴퍼니 전화번호 : 02-303-7012
- 시아버님 양복점 : 김숭환 코코 양복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홈페이지 제작 의뢰하신후 1년마다 유지비용을 납부해야한다며 거부하자마자 홈페이지를 중단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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