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집기 ( 책상) 반품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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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촌대성부동산 ] 사무실 집기 ( 책상) 반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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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승빈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3-02-19 12:47:10

본문

도촌지구 LH 휴먼시아 아파트 단지내 상가 101호 부동산 입주를 위해
사무실 집기 책상을 구매 하였습니다.

Life 성남시 가전 가구 재활용센터 리싸이클 전문매장 ( 031-758-0111) 홈페이지 www. sn4989.com
에서 2013년 2월 8일 사무용가구 (책상)을 구매하였습니다.
중고를 구매하려고 했으나 새 제품을 있다 하여 책상 5개를 개당 7만원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품을 받고 보니 물건에 하자 있어 새제품이라고 하기에는 기스도 많고, 가장중한문제는 다리부분이 하자가 있어 (5개중 2개가 파손됨) 교환을 하려고 매장에 갔습니다.

물건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상품으로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다른상품으로 절대 교환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절대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반품을 할경우 7만원에 구입한 물건을 1만5천원에 해준다고 하여 그 물건을 사용할수 없어
교환도 안되고 반품은 7만원 상품을 1만5천원에 반품이라고 하여 반품을 시키고
이렇게 소비자 상담을 요청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책상의 하자로 인한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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