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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진항 ] 홈페이지 상품과 실 수령상품과 많이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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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기청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3-02-01 17:39:16

본문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설연휴를 맞아 부모님께 영덕대게를 선물한 사람인데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서요..이럴땐 어디로 문의해야할 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홈페이지사진과 업주와 통화에서는 살이 꽉 찬 대게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살이 텅텅 비어 있네요.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보니 오히려 화를 버럭 내는데 이를 땐 어찌해야 할까요? 돈은 돈대로 주고 업주에게

오히려 욕을먹으니 참 황당하기 작이 없습니다. 이럴대는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대게의 내용물이 거의 없어 항의하셨는데 되려 화를 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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