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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롬 ] 홈쇼핑을통한 사은품 미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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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효숙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1-23 17: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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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을 통해 방송중 주문을 하였습니다. 받기로한 사은품은 예담 그릇세트와 올리브유3개 글라스라라는 유리그릇을 받기로 되있었습니다. 예담 그릇셋트는 받았고 나머지 두가지 사은품을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원래 이전에 다른 상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도 사은품을 받을때 따로 천천히 온 경우가 있어 기달리기만 하다가 너무 늦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저희가 너무 오래됬고 방송중에 주문하지 안았다고 드릴수 없다고 저희에게 책임을 무는것입니다. 저희는 분명 방송중 주문을 한것이 아주 분명하며 상담하면서도 사은품에대한 언급이 있어서 전화상담중에 방송보며 전화드리는 것이라고 말씀 드렸으며 그쪽에서도 확인되었다고 보내준다고 분명 말하였습니다. 비록 작은 사은품이지만 이것이 상품결정의 큰 요인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만 쓰고 주지않는다면 사기라고도 할 수 있지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착오에 대한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않는 괘씸한 대응 대처, 거짓된 반응들에 너무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시 지급받기로 되어있는 사은품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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