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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로커다일 보풀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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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원희
  • 조회수 : 170회
  • 작성일 : 12-09-18 18: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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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커다일 T셔츠 보풀때문에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옷을 한국소비자보호연맹에 회사측에서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안전벨트 착용에 의한 보풀이므로 소비자 과실이라고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비싼메이커 의류를 한번입고 안전벨트를 착용해서 보풀이 심하게생겼는데 그걸 소비자 과실이라면 운전중 옷 보풀 생길까 걱정해서 안전벨트를 착용 하지말라는 겁니까? 한국소비자보호연맹분들은 안전벨트를 안하고다니시나요? 회사측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연맹의 결과가 소비자 과실로 판정되어 교환을 해줄수 없다고하니 도대체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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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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