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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온 ] 핸드폰개통하고 당일해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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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금서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4-03-12 13: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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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지원해주는것이미납금 20만원정도 결재를 해서 개통취소 안된다고 해서 고객센타로 알아보았더니 한달요금 74,000원 수납잡아준것밖에 없고 기계가 하자도 있어서 삼성서비스센타 불량 확인서도 받아서 매장에 방문해서 기계랑 확인서도 드렸는데 해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기계단말기도 두대가 부가 되어서 56,000원 돈이 나와서 해지 해달라고 한겁니다.
어떻게 해결이 안될까요? 내일부터는 엘지텔레콤이 정지 들어가서 오늘 해지 안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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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휴대폰에 하자가 있는경우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휴대폰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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