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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몰 (네비) ] 울산 북구 호계 지니몰 네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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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형진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4-02-13 12:38:31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13년 12월 28일 울산 북구 호계 지니몰 네비게이션 에서 인터로드(사) i one plus 네비게이션을
중고로 현금 5만원을 지불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사용중 2월 10일 네비게이션 자체가 전원도 들어오지 않아 구입한 곳(울산 북구 지니몰 네비게이션)으로
방문하여 수리 의뢰하니 중고 품이라 하여 수리비 3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충격을 가했거나 파손시킨것도 아니고, 판매시 명시적으로 중고 품이니 수리가 불가하며 수리시 비용이 발생한다고 들은적도 없을 뿐더러 소비자 기본법 확인시 중고품이라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수리 불가한다던지 수리비 발생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을시 6개월간 보증 기간이라고 알고있는데
더욱이나 해당 업체 판매자는 소비자 단체에 고발할거면 알아서 해라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팔때는 기분좋게 팔고 정녕 소비자가 사용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고장난 부분에대해선 나몰라라는 식의
태도에 더욱 화가납니다.
이부분에대해 정녕 보상 받을 길이 없나요? 절실히 억울합니다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간곡히 도움 요청 드립니다

연락처로 꼭좀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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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네비게이션의 하자로 인해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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