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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택배물건분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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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미림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14-02-11 18:34:48

본문

11월달에 제 개인물건 배송중 선글라스와운동화 분실되었습니다

박스가 다터져서 배송되었구요

사고접수했더니 박스 수거해가더라구요

그러더니 박스보낸쪽에 박스를 보냈다고하더니 그쪽에서 박스를버려서
사고접수조차못한다고 보상을 못해준다고해요

이런 뭣같은경우가...
더화가나는건 3개월이라는시간동안 연락을계속 안줘서 제가계속연락을했습니다

아진짜너무열받아서 잠이안옵니다

머이런 도둑놈들이 있습니까...
진짜제발도와주세요

박스 찍어논 사진도있습니다...운송장번호는 715-4781-80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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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 받기로 하신 물품이 분실되었는데 보상까지 지연되고있어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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