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케이스 배송 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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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케이스 ] 핸드폰 케이스 배송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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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욱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1-17 15: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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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핸드폰 케이스 주문을 했는데...(삼성카드로 결재함)

배송이 안됩니다...사이트는 간지케이스  이구요^^
13년 12월16일 신청했는데...전화는 불통이구...계속 상담 지연으로만 나옵니다. (062-418-8787)

게시판에 문의글 남기면 성의것 대응하겠다고 게시글은 떠있는데..수십번 보내도 직원이 바뀌어서
배송이 안된다고만 하고 ~~

저 말구도 이런 분이 많은것 같아요..
조치 좀 취해 주시면 안되나요 ?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케이스를 구입하신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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