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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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 ]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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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희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4-01-04 19: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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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다가구 주택을 지었는데 물이 센다고 하여 도급을 준 설비업체에 연락을 하여 누수 확인을 하고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설비 업자가 싱크대 배선에 연결해 둔 신주엘보에 금이가 조금씩 누수가 되어 1층 바닥 동화자연마루를 시공 한것이 물기로 인해 뒤틀려 마루공사를 전체를 다시 해야 합니다.붙밖이장도 3개나 뜯어야하고 입주가 된 사상황인지라 짐도 다 빼야 합니다 설비업자는 한샘싱크대 설치 하는 사람이 테이프를 덜 감고 힘으로 조여서 금이 갔다고 자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 합니다. 당시 고치고 망가진 신주엘보는 설비업자가 버렸다고 합니다.한샘싱크대쪽은 벽안에 있던 신주엘보가 불량이라 그런것 아니냐며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망가진 신주엘보도 보관하지도 않았으면서 뭘로 보상을 하냐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급합니다. 꼭 좀 도와주십니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택공사후 누수현상으로 인한 시공업체와 씽크대 설치업체간에 책임전가로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업체와 설치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양간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보상요구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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