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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KT ] 제가 위약금까지 다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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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욱
  • 조회수 : 401회
  • 작성일 : 13-12-25 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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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30일 본인 명의로 KT인터넷에 가입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성주에 공장을 시작하는 친구에게
제명의의 인터넷을 쓰도록 했구요.(해약하면 위약금을 많이 물어야 해서)친구도 인터넷 개설만 해놓구, 지방에 다른일을 한다구 생각을 못하고 있었구요. 몇일전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성주에 인터넷 개설한게 있냐구요, 요금이 연체가 되었다구요.바로 제가 KT에 전화해 확인을 했더니 인터넷은 연체로 정지상태고 TV는 연체로 해지가 되었다는 겁니다.어떻게 본인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정지에 연체까지....해지위약금까지(166,990원). 정말 황당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해 주었으면 바보가 아님 담에야 정지신청을 하거나 다른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KT에게 개통할때의 제 번호가 있습니다. 그럼 연체에 대한 안내가 먼저 아닌가요?
위약금 물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나요?
그리고 KT에는제명의로 언니까지 2대가 가입되있습니다. 인터넷 가입할때 언니가 쓰는 번호랑은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왜 언니한테 전화해서 본인도 아닌데 연체관련 얘기를 할수있죠? 요즘 개인정보보호한다고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통신사가.....
제가 속상한건  아무런 통보없이 갑자기 위약금을 물게된 상황과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흘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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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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