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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스 ] 음식물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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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숙희
  • 조회수 : 207회
  • 작성일 : 13-12-18 1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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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설치를 했습니다.
월 28,000원씩 36개월 할부로
그 업체의 안내에 따라 삼성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현재 7회째 납부를 한 상태인데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본체에서 물이 새어나와 악취와 함께 씽크대 주변이
엉망이 되고 있어
설치업체와 설치기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불통(없는 번호)이며
삼성카드업체를 통해 판매회사와 연결이 되었는데
대표자가 최근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 대표자라는 분은 자기들은 판매만 했을 뿐
돈 한 푼 못 받았다며 오히려 저에게 하소연을 하고

현재 대표자는 계속 죄송하다며
a/s를 요구하는 저에게 알아보겠다고 하고선
제 전화를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약정금액은 1,008,000이고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196,000이며
잔액은 812,000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품하자가 발생했는데
어디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할부금은 매달 빠져나가고 있어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공지에 올려진 번호로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겠으니
참고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사용하시는 해당음식물처리기의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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