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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꼴리에 ] 인터넷으로 옷 주문 했는데 2010년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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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광호
  • 조회수 : 306회
  • 작성일 : 13-12-17 17: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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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애기 옷을 주문했는데, 이월상품이라 좀 싸게 팔더라고요

오늘 택배를 받아보니 색깔이 누렇고, 먼지가 쌓였는지 까만부분도 있더라고요.

제조년월일을 보니 2010년 9월에 만든 제품이였고요.

인터넷 광고에는 이월상품이라고만 나왔지 2010년옷이라고는 안나왔었는데,

이런부분은 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월상품이면 몇년전 옷이든 상관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이월상품이라고 하여 구입하신 아기옷의 년도수가 너무 오래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이월상품을 판매한다면서 년도수를 표시하지않은것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오래된 제품을 판매했다고하여 무조건 잘못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업체측에서 상품설명란에 이월년도를 정확히 기재한후 판매한 제품인데 다른년도수의 의류가 발송되었다면 업체측과실로 배송비없이 반송하실수 있지만,위 같은경우에는 아예 그런내용없이 이월상품이라고만하여 판매를 한경우이므로 반송할경우 배송비부담후 반송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업체측에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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