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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익패션 5층 1호 ]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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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명순
  • 조회수 : 410회
  • 작성일 : 13-12-11 10:33:49

본문

본인은 12/5일 남대문시장 삼익타운 5층 1호점에서 남성상의 자켓(올젠,갤럭시)2벌을
구입하였다. 그중 올젠제품이 좀 작은 듯하여 제품 구입 시 맞지 않으면 다시 가져오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다.
12/10일 옷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주는 구입한 옷 뿐 만아니라
다른 상의도 원하는 사이즈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절대로 환불은 해 줄 수가 없다고 한다.
140,000원을 매입으로 해 줄 테니 내년 봄에 와서 교환을 하라고 한다.
겨울옷을 봄옷으로 교환을 하라는 건지 참으로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다.
제품 판매 시 “환불불가”라고 안내를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더니..
막무가내로 시장사람들 모두에게 물어보라며 환불불가는 남대문시장의 일반상식이라고
주장을 하며 화를 냈다..
그리고 제품 구입시 어디에도 “환불불가”라는 문구도 씌어 있지 않았다.
요즘은 백화점과 홈쇼핑몰도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
재래시장에서 누가 환불을 해주느냐고 운운하며, 구매자의 요청을 무시한다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이 될 것이며, 삼익패션5층 상가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사유로 본인은 환불을 원하오니 도와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에대한 교환과 환불거부로 인해 정말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하여 환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등의 보상방법이 병행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동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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