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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임아이엔티 ] 거실장 구매후 상품불량으로 인한 교환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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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미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12-10 18: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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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장을 2월에 결제하고 3월에 받았습니다.

배송받고 얼마후 서랍이 떨어지는 어이없는 상품불량으로 인해 한차례 부분 교환을 받았고

또 얼마후에 교환받은 물건이 또 하자가 있어 교환요청함 (2013.11.16경)

전화연락도 안되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써도 연락없음..

ak몰에서 구매한지라 ak몰 게시판에 올리니 연락이 바로 옴.

본인들 연락처는 완전 무용지물 전화는 2주동안 매일 해바도 연락안됨.

몇주만에 연락이 와서는 불량한 부분 사진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사진찍어보냄 사진확인하고 연락준다함

그 담날 문자한통 - 교환처리로 해주겠다는

그래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또 몇주 연락없어서 또 게시판에 글올리구 전화해보구 난리도 아님.

그러더니 하는말 교환처리는 못해주고 수리를 해준다는  그건 완전 불량인데 수리를 해서 모함?

또 얼마안있어 또 수리부를판.. ㅠ  1년 지나면 돈내고 해야되는건데

첨부터 정상 물건 판매했으면 2번씩이나 이런일 할필요도 없었는데 여기 상품이 원래 불량인듯.

2곳이 불량이라 얘기했더니 하나는 돈을 내야한다고 함.

절대 내 불찰 아님에도 불구하고 ㅠ

환불은 위약금을 내야한다네요

환불규정에 따르면 환불을 해조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상품불량이고 1년이 지난것도 아니고

상품불량이 벌써 2번째이고 참.. 여기 업체 소비자 완전 불편하고 신경쓰이게 하네여

인터넷상 환불규정을 보니 환불을 해조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이 안통하네요

환불안해줄\꺼면  그냥  제품  전체를 교환처리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해주고 환불도 안해주고

참 소비자..할말없네요

환불규정으로 인해서 도움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거실장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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