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테이션(한국타이어) 자동차 수리비용 과대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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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 ] 티스테이션(한국타이어) 자동차 수리비용 과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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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호경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12-09 13: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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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소유한 싼타페2002년식 차량의 운행중 핸들 쏠림이 심하게 발생하여 집에서 가까운 경기도 분당 정자동 티스테이션(한국타이어) 직영대리점에 12/7 오후12시경 방문하여 점검을 받던중 타이어공기압 체크 및 간단한 정비를 통해 타이어교체를 권유 받다가 운전석 후륜 바퀴가 틀어져 있음을 확인하여 재점검 요청결과 후륜 로우암 부식에 따른 부품교체 수리를 해야한다는 정비기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모점장을 불러 확인하고 부식상태로 볼때 바다가에서 운행했냐며 바퀴가 빠질 수있는 대형 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하며 큰일 날뻔했다는 이야기를 윤모점장으로부터 재차 들은후 수리를 의뢰하여 5시경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다음날인 12/8 오후 12시경 재방문 차량인수, 견적서 확인결과 로우암 2개 18만4천원, 휠얼라이어먼트 5만원, 공임 21만6천원, 부가세 5만원 총50만원을 청구하여 공임21만6천원+ 부가세 부분은 이해할수 없다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 국내 굴지의 한국타이어 직영대리점에서 터무니없는 공임을 청구하고 전산프린트가 아닌 수기로 작성된 신뢰할수 없는 청구서를 제시하여 다른 티스테이션 대리점에 견적 문의하니 로우암 부품비 16~18만원으로 대체로 적정하나, 공임비는 6~7만원 수준으로 최소 3~4배 과대청구하여 이에대한 고발이나 민원접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소비자보호원 접수나 관할구청에 신고에 대한 협조 및 대리점 직영중인 한국타이어에 고객불만 접수 및 답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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