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도착 허위 기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인터파크 ] 물품 도착 허위 기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일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12-03 15:05:28

본문

11. 18(월) 물품을 구매하여 현재 12. 03(목)까지 물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 15일 동안 물건은 받지도 못했고, 약 10일동안 판매자는 배송지연에 따른 사항에 대해 아무런 안내도 없었고, 하도 답답하여 연락하니 물품이 없어 그때서야 보낸다고 하고, 최대한 빠르게 보내 달라 하니까 김장김치 배송이 많아서 배송 못한다고 하고, 환불처리 해 달라 하니까 물건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택배 불러 반송처리 하라고 하고,

이 업체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가요? 너무한거 아닙니까?

홈페이지 정보 자기들 편한대로 마음대로 해 버리고, 허위 과장광고, 배송조회 허위기재 등으로 고소하려 합니다.  제재를 가해 주세요.

판매자에게 전화통화 하니까 오히려 짜증내고, 화내내요. ㅠㅠ


인터파크의 법규 위반사항

1. 인터파크 홈페이지에 평균 배송일 2,3일(허위 과장광고)
2.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조회 시 "배송 완료"라고 기재(허위 거짓 전산처리)
3.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물품 구매확정" 이라고 기재(구매자의 동의 없이 허위 거짓 구매확정 처리)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구입하신 김장김치의 미배송에도 불부하고 배송완료와 구매확정처리가 되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하며 구두나 전화로 배송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393 자동차 박민호 2011-11-10
392 기타 김윤식 2011-11-10
385 기타 안현옥 2011-11-10
384 기타 wje 2011-11-10
383 기타

처리

택배
신윤정 2011-11-10
382 자동차 최승환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