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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위메프 사기치는건가요 우롱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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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창희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11-26 16: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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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전 전기장판을 위메프에서 구매하게돼었습니다
근데 물량부족으로 3일정도만 기다려 달라그러더군요,그래서 환불요청을했습니다
안된다 그러더군요, 왜않되냐 하니 규정상 안된다 그러더군요
잘나가니까 그런건가보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약속날짜됐는데 안보네주는겁니다
다음주 월요일날 보네준다 그러더군요
기다렸습니다 근데 일주일을 더기다리라는군요
화가나서 당장보네달라 그랬습니다
10일을 기다렸는데 환불도 안되고 보네지도 않고
인터넷사기 유행이니 불안하고 그러더군요
한바탕 하고 나니 환불을 해준다네요
근데 바로 환불 해주기로 하고선 상담사 끼리 미루기만하고 환불도 안되고 물건도 안오고
이건 사기치는거 맞죠??
제가 지금 당한거죠??
아니면 소비자 우롱하고 약올리는건가요??
짜증이나 죽어버릴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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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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