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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 ] 전기세 먹튀기업 편의점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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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규하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3-11-07 16: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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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저는 임대차 계약을 CU와 했는데
CU 에서는 실제적으로 운영은 다른 개인이 했으니 그사람에게 받으라 하고
자기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이래서 됩니까 !


-  내                용  -

  물건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1. 2010년 07월16일 최초계약하여 2013년 07월 16일 3년 계약기간이 지나고, 귀사의 5년간 영업보장을 요구한 계약서 상의 이유로, 자동연장 계약중이던 위 임차건물을 귀사에서 일방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 중도 계약 해지를 돌연 요청하여 귀사의 편의를 보아 2013년 10월 04일 임대인은 계약을 중도해지 하여 주었습니다.

2. 2013년 10월 04일 귀사께서 임차건물을 비우며 임차보증금 동시 반환을 요구하여, 제가 이달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정산을 요구 하였으며, 이에 담당자인 이상영 대리님 께서 오늘 날짜까지(10월04일) 정산 마무리 지었으니 보증금 반환을 재차 요구 하여, 저는 개인도 아니고 업계 대표편의점
(CU)니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에 보증금을 반환 하였습니다.

3. 사실은 8,9,10월 3개월 3,409,570원 미납으로 전기가 차단되게 된 상태이며, 계약기간 동안 귀사께서 사용수익한 사용료이고, 또 임대인의 전기료 정산 확인에 허위로 속여, 임대차 보증금(삼천
만원)만을 반환 받은 사실은 명백한 기만 행위이며, 2차로 약속하신 날짜(2013.11.8일)는 지켜주셔서 해결 정산해 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4 이제와서 책임을 회피하고 방치할 시 각종 인터넷,언론매체, 민형사상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여 조속한 처리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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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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