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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케이스 ] 인터넷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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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현미
  • 조회수 : 197회
  • 작성일 : 13-10-16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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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케이스를 주문했습니다.새벽에주문했고 그날아침에 돈입금을했구요.
그게저번날추석전주일요일이었습니다.
추석전까지안오길래 추석땜에쉬나보다하고기달렸어요 근데이주가지나도 안오데요?
저나했는데 무슨맨날 csi직원교육받는다어쩐다하면서 전화를받지않았구요
그러다가겨우한번연결이되었는데 색상이없어서 여러차례전화시도를저한테했었다네요???? 온적이없었구요전혀 그래서 색상없다고해서딴색상으로선택하고 그날바로배송처리해준다더니 또이주가지났구요 돈입금한지가 한달이넘었숩니다. 맨날전화하면 상담원이 다통화중이라고그러다가 통화중이라고뜨고 그러다가 직원교육한다하거나 회사확장한다고전화안된다고 배송처리는정상적으로되고있다고 맨날이런식으로 전화를안받아요 배송처리정상적인데한달넘게못받고있네요 너무짜증이나서....빨리처리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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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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