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대상자인데 전화통보없이 해지되었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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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월 ] 평생교육 대상자인데 전화통보없이 해지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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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무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10-15 1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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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윌공인중개사 평생교육회원이었습니다
업체입장에서는 매년시험을보고 수험표를제출해야 계속연장이된다고 하는데 본인에게는 해지통보 및 설명없이 2년동안 시험을보지않았다고 하며 더이상 평생회원이 아니니 강의를 들을수없다고 합니다
약관에나와있고 저한테 통보했다고해서 증거보내달라니까 대답이없네요
80만원가까이하는 수업료로 평생회원을홍보하더니 탈퇴조건에대해서는 설명이 없던 에듀윌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교육대상자 해지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평생회원 연장,탈퇴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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