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한달만에 파손된 가구를 보내줘놓고서 교환이 안된다고 우기는 업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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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이케아 ] 주문 한달만에 파손된 가구를 보내줘놓고서 교환이 안된다고 우기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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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동곤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3-10-07 1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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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이케아 사이트 : http://www.richikea.com/

리치이케아에서 9월 24일 테이블을 주문했습니다.

주문시 분명 입금하면 당일에 바로 발송한다고 그래서 주문과 동시에 입금했는데

소식이 없더군요.

전화하면 그때마다 오늘 보낸다고 하면서 미루기를 거듭하다가

결국 10월 5일에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쪽 다리를 박던 도중 나사못이 휘어있고 상판이 손바닥만큼 깨져있는 걸 발견하고

조립을 중단하고 원래 상태로 포장 후 연락을 취했는데

계속 연락을 피하다가 저희가 보낸 사진까지 확인 후에 한다는 말이

조립을 시도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고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희보고 일부러 파손하고 뒤집어씌우는 게 아니냐는 둥

정말 열받고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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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가구의 파손으로 몹시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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