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빙자한 사기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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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을 빙자한 사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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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재선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3-10-04 18: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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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톡이라는 컴퓨터로 교육을 한다고 하여서 처음에는 3개월간 무료로 교육을 테스트 하고 그 다음부터 교육을 하면 매달 얼마씩 나간다고 하고서 1년치 2.400.000원의 돈을 카드로 결제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후 취소를 하면 3개월이 지난 날짜대로 계산을 해서 몇만원만 빠져 나가고 나머지는 환급을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서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받고 그런적이 없다고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본사를 아무리 연락을 해 볼려고 해도 연락처를 알수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보고서 이야기하자고 팩스로 보내 달려고 해도 소식이 없습니다 하여서 고발을 할려고 하는데 이건 사기죄에 해당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도 고발을 할려고 하는데 절차를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강의 신청후 설명과 달리 해지요청을 거부하고있어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콘텐츠업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귀책사유일 경우 10%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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