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코웨이 얼음 정수기 고장으로 인한 회사측 대응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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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영미
- 조회수 : 152회
- 작성일 : 26-07-13 15: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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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름철 차가운 얼음과 시원한 물이 필수라서 매달 5만원 정도 가격을 지급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약정기간 중 2년 이내에 고장이 났다는 것도 불량품을 의심케 하는데 가져가서 공장에 수리를 의뢰해야 한다네요. 이 무더운 여름날 수리기간동안 대체할 정수기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AS를 신청하기위해 서비스센터에 접수하기 위해 한시간
넘게 콜센터에 연락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소비자가 언제까지 감당해야 할까요? 왜 필터교환해주는 코디네이터가 도움을 주지 않는 건가요?
4. 겨우 2명의 식구가 사용하는 정수기인데 고객의 부주의함으로 고장난 것 처럼 위약금 100만원 정도를 내야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네요. 차라리 생수전용 냉장고를 사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겠어요
5. 생수를 음용하는 것이
지구환경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처럼 광고하고서 렌탈 가격을
5만원씩 받아가며 정작 무더운 여름날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이는 코웨이 렌탈업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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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3_150727.jpg (3.5M) DATE : 2026-07-13 15: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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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