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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스마켓 ] 일방적 주문 취소 후 가격 상승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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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승희
  • 조회수 : 417회
  • 작성일 : 26-07-08 17: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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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5일 쿠팡 오픈마켓 판매자 '선스마켓'을 통해 돌체구스토 네스퀵 캡슐커피(16g, 16개입)17,450원에 주문하였습니다.

주문 후 배송이 지연되었으며, 판매자로부터 "곧 택배사로 전달 예정이며 배송이 늦어져 취소를 원할 경우에만 연락해 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취소를 요청하지 않았고, 그대로 배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인 2026년 7월 8일 오전 10시 30분, 판매자는 고객의 동의나 요청 없이 

'배송 지연'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동일 상품을 확인해 보니 기존 주문가격 17,450원에서 23,300원으로 약 5,850원 인상된 가격으로 

동일 판매자가 계속 판매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인상된 이후 기존 저가 주문을 취소한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판매자에게 내부적인 모니터링 및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다는 답변만 받았으며, 

실제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판매자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로 인해 기다린 시간과 구매 기회를 모두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확인 및 검토 부탁드립니다.



  1. 판매자가 배송 지연 안내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2. 동일 상품을 더 높은 가격으로 계속 판매하는 상황에서 기존 주문을 취소한 행위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3. 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 절차 또는 판매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

첨부파일

  • 1.JPG (20.3K) DATE : 2026-07-08 17: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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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품절이라며 강제 취소하곤 가격 올려 재판매...소비자들 ‘허위 품절’ 꼼수에 속수무책=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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